한 지역에 민주당·국민의힘 후보가 2명?…투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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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7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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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곱게 단장한 할머니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곱게 단장한 할머니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A씨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들렀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 투표용지에 같은 정당 후보가 2~3명씩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A씨는 평소 지지했던 정당의 후보들을 모두 찍었다. 하지만 투표함에 들어간 A씨의 표는 결국 무효 처리가 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시작됐다. 한 유권자가 받을 수 있는 투표용지는 최대 8장이나 된다.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미리 숙지하지 않는다면 A씨와 같은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이다. Δ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Δ기초단체장(시·군·구) Δ교육감 Δ지역구 광역의원 Δ지역구 기초의원 Δ비례대표 광역의원 Δ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다. 세종과 제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빠진다.

이밖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에서는 투표용지를 1장 더 받게 된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인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궁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인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궁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 한 투표용지당 한 명에만 투표해야…여러 명 기표시 ‘무효’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 내에서 복수 인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정당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후보를 두 명씩 냈다면 후보들은 각각 1-가, 1-나 번호(민주당)와 2-가, 2-나 번호(국민의힘)를 받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 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 Δ서울 4곳 Δ경기 3곳 Δ인천 1곳 Δ충청 1곳 Δ영남 1곳 Δ호남 1곳 등이다.

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같은 투표용지 내에서 두 명 이상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일부 지역구는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거나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 선출 의원정수를 넘지 않는 ‘무투표 선거구’다. 이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동으로 당선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유권자는 투표용지가 없다.

◇ 정당명·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후보자 이름 기억해야

연두색인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기호와 정당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자 이름을 미리 기억하고 가서 투표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름을 올린 순서나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로 나열하는 ‘교호순번제’가 도입됐다. 별도 번호 없이 지역선거구별로 차례로 이름 순서를 바꾸는 순환배열이다.

◇ 사전투표, 본투표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투표…투표용지 한꺼번에 받아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3551개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그래서 관내(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전투표소)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은 분리해서 투표한다.

관내에서 투표하는 경우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용지를 모두 하나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본투표날(6월1일)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기표하지만 본투표에서는 1차와 2차로 나눠 투표한다. 1차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한 뒤 2차로 나머지 광역의원·기초의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3.5/뉴스1 © News1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3.5/뉴스1 © News1
◇ 코로나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사전투표…확진 통보 문자로 증명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 마감시간이 지난 뒤에는 투표할 수 없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학생증·청소년증·여권·운전면허증·복지카드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모바일 형태의 신분증도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당일인 6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 반드시 Δ확진자 투표안내 문자나 Δ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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