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고교 1년 후배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올 경우 부서(副署· 대통령의 국무문서에 함께 서명하는 것)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2일 SNS를 통해 “평생을 검찰과 싸워온 사람으로서 검찰공화국이 나쁜 것임을 잘 안다”면서도 “앞으로 ‘검찰공화국’보다 더 나쁜 악성의 ‘경찰제국’이 등장한다”고 검수완박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률안은 국회의결을 거친 다음 행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처로는 ①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거부 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심판 절차를 거쳐 위헌성을 확인③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또 있다”며 바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부서를 들었다.
신 변호사는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돼 있다”며 부서가 없는 문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온건한 양심세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각료급 공무원은 김부겸 총리밖에 없다”며 “그가 위 헌법조문에 따라 부서를 거부하면 ‘검수완박’ 법률안은 공포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김 총리 양심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김 총리에게는 ‘검수완박’ 법률안을 폐기시킬 국가적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며 그저 그렇게 살아온 소인배로 기억될 것인가”라는 두가지 길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엄숙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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