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에…진중권 “민주당 집단광기, 지선 참패할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30일 18시 26분


코멘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의 집단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됐던 군내 사조직을 말하고 ‘처럼회’는 검수완박법을 주도해온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이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며 “푸틴과 비슷한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앞으로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을 맡았으니”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경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2대 범죄(부패·경제)만 남게 됐다. 단 선거 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