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은 독립성·중립성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7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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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운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7일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직무감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감사원 감사 계획 관련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조직·인사·예산의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관위를 설치한 것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말 중앙선관위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그러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유감을 표하고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다”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을 알렸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입장을 놓고 감사원 감사를 사실상 거부한 모양새인데 중앙선관위는 직무감찰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지 감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기존에도 기관운영감사와 회계감사를 받아 왔다”며 “감사원 감사를 모두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감찰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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