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취소’ 불복 조국에…국민의힘 “수험생·부모들에 사과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6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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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씨 일가는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을 불복하기 전에 먼저 이 땅의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 논평을 통해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 늦게나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명시한 모집 요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씨 측은 이에 불복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며 “애당초 허위 스펙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나자 이제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어쩌면 들키지 않고 살아갔을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 혹은 운이 나빠 억울하게 탄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씨 측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린 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자신의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다”라며 “먼저 허위 스펙으로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를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험생들, 자식에게 그러한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못해 괜히 미안함을 느끼는 부모님들께 사과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전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을 들어 조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게 부산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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