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지선 ‘공천 페널티’ 재검토…“지도부에 재의 요청”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26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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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공천 룰로 정한 ‘페널티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 대해 최대 25%를 감점하는 규정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페널티 조항에 공정성 시비가 있다”며 “29일 오전 10시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9인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당 공관위원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당 지도부에 ‘재의’(再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페널티 조항은 최고위에서 의결된 사안이어서 (조항 도입을) 뒤집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최고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룰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 출마자는 10%, 최근 5년 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는 15%를 감점하는 내용의 ‘페널티 조항’을 의결했지만,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이 공개 반발했다.

홍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무소속 출마 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며 “오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선거 출마자 페널티 조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의 경우 무소속과 현역 의원 페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돼 무려 2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는가”라며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페널티 조항 도입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통화에서 “전혀 무관하다”며 “윤 당선인은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관위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페널티 조항의 공정성 및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페널티 조항은 당 최고위가 의결한 사항이어서 공관위가 직권으로 조항을 백지화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페널티로 인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당내 분열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 룰에 포함할지를 놓고 내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이준석 당 대표는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경선 룰에 대한 전권 위임을 약속했지만 공정성 시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공관위 관계자는 “페널티 조항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어서 (정 공관위원장이 의결 사항을 바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공관위가 재의를 요구하면 최고위가 다시 결정하거나, 최고위가 공관위에 전권을 위임한다면 우리(공관위)가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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