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원욱 과방위원장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2개로 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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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1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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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 수를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TV조선에 대해 (제가 비판) 발언을 몇 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 (보도 시간 차이)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변지, 홍보국이 아니냐’고 (제가)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전까지 우리나라 언론 경영의 가장 큰 원칙은 신문 방송 겸영 금지였는데 MB(이명박 대통령) 때 미디어법을 강행 통과시켜 종편을 만들었다”며 “종편을 만든 것은 그쪽 입장에선 성공한 것이다. 가장 좋은 채널을 종편에 주고, 이제 공중파 보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핵심 채널을 두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이 곧) 야당이 돼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종편을 두 개로 줄여도 괜찮다. 채널을 다른 데로 바꾸고 시민방송(RTV)도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선 전인 지난달에도 종편을 향해 “확실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중립으로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노골적 대선 개입으로 대선 후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인가”라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은 재승인 탈락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해 처리를 시도하다 학계와 야당 등의 반대로 불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이 본회의 계류 중이라 표결만 하면 된다”며 “당시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와 관련한 의원총회 때 저는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통과가 안 된 이유는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외국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명했고 지도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너무 적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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