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보물 검사사칭 소명 논란에…與 “직접 사칭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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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3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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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역 마루(북)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를 넘어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부천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역 마루(북)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를 넘어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부천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소명을 법원 판결과 다르게 적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보단은 23일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2002년 5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PD와 인터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화 취재 당시 검사인 것을 가장했던 PD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 및 TV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판결문에는 ‘당시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한 PD가 피고인(후보)를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질문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로 볼 것이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선거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검사사칭 사건’에 따른 전과 기록과 함께 그에 대한 소명이 담겨 있다. 소명서 항목에는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 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혀 있다. 이후 한 언론은 이 소명이 과거 법원이 최종 판결한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공범의 질문에 대답하고 알려준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범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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