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과거 언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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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3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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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
野 “공금 유용” “용납할 수 없는 처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MZ세대라는 거짓말’ 북 콘서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MZ세대라는 거짓말’ 북 콘서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공금 유용 의혹’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가 성남 시장 재직 시절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이 같은 제도를 언급한 것에 빗댄 것이다.

이 대표는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에서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 등에 대한 질문에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하면서 횡령한 공무원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했다”면서 “사적으로 공금 유용을 한 게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적용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횡령이나 뇌물 등 일삼는 공무원 비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9월 23일 이 후보의 트위터엔 “성남시 ‘공금횡령,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성남판 김영란법! 비위행위 없고 청렴한 도시… 성남은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트위터 캡처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트위터 캡처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동아일보에 자신이 부인 김 씨와 이 후보 가족의 사적인 용무를 맡아 처리했으며, 김 씨가 자신의 약을 도청 공무원 이름으로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로 이 후보 가족을 위한 식료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야당에선 비난이 쏟아졌다. 이미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혜경 씨, 배 모 전 사무관을 직권남용죄와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황당할 수 있나 생각이 들었다”며 “공금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이 후보나 김 씨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보다는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2일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모 씨(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도 3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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