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주 청소년 처벌 강화·촉법소년 연령 인하”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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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7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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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광주공항에서 군공항 이전 등 광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7.
[광주=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광주공항에서 군공항 이전 등 광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음주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를 없애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연이어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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