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간접살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 후보는 진실규명을 위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생을 마감했다. 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의문투성이”라며 “그 사인 규명을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죽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쯤 되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 자체가 없다”며 “희대의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간접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강요당해야 하느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려 하느냐”며 “이제는 ‘간접 살인’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제는 몸통이 누구냐 하는 대장동 핵심 의혹에 더해, 검찰의 진실은폐, 윗선의 회유 및 협박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잇따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면서 “특검을 회피하는 이재명 후보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모 씨가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유서는 없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이 씨 시신을 부검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특정 변호인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줬고, 이를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에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깨시민은 지난해 10월 “이 후보가 이 같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고인은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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