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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음주운전 처벌 받으면 공무원 임용 금지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09 11:26
2021년 12월 9일 11시 26분
입력
2021-12-09 11:25
2021년 12월 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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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벌금 15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 44조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해 벌금 15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은 빠져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9일 “심각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하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다는 것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의 신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대국민 봉사자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이번 법안은 공직자의 뜻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23명(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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