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여야, 정무위서 명절 선물 한도 ‘10만→20만원’ 상향 의결
뉴시스
입력
2021-11-29 14:40
2021년 11월 29일 14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허용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완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해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英 찰스 3세 국왕 “암치료 좋은 소식, 내년 치료 기간 단축”
“누군가는 나를 잊지 않았다는 생각, 그 희망에 어르신들이 다시 살아요”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