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수사팀이 자백 회유” 김경록 진정 대검 이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조국부부PC 은닉’ 유죄확정 사건
대검, 위법성 검토 후 감찰 결정
당시 수사팀은 “표적감찰” 반발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의 민원을 법무부로부터 이첩 받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의 진정서를 9일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 때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올 7월 확정했다. 김 씨는 올 8월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뒤 대검 감찰부에 이첩할 것을 전제로 민원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해당 민원 사건 검토를 맡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업무와 검찰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자체 처리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자료를 검토해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고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이 자동차부품 업체 익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함께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익성과 관련한 진정을 누가 냈는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진정이 제기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에 대한 ‘표적 감찰’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조국수사팀#조국부부#pc 은닉#유죄확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