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국가장 치르되 文 조문 않는 ‘절충’ 택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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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1932∼2021]
文 “5·18 과오 있지만 북방정책 성과”
장지 국립묘지 아닌 파주 가능성
5·18유족회장 “국가장 있을수 없어”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씨 빈소가 차려진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씨 빈소가 차려진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前대통령 장례, 30일까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례는 5일장으로 26∼30일 진행되며,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 거행된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유족 측 의견에 따라 현충원 등 국립묘지가 아니라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길 바랐다”고 전했다.

광주 5·18 단체는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반발했다.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씨는 5·18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 전두환 씨도 똑같이 해줄 거냐. 그릇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했다.

국가장 치르되 文대통령 조문 않는 ‘절충’ 택해
비서실장 등 靑참모진이 빈소 찾아… 지지층 반발-해외순방 일정 고려한듯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30일까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면서 장례는 정부가 주관하게 되고 묘지 비용 등을 제외한 장례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는다.

행안부는 27일 국가장 결정 배경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최종 재가하고 별세에 대한 애도 메시지는 발표하되, 직접 조문하지 않기로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와 성과 등을 고려해 청와대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고 내일 순방을 떠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청와대 내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조문을 가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빈소를 찾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직접 조문했다.

국가장
전·현직 대통령 등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 주도로 치르는 장례.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렀음.


가족장
가족 및 친족 중심으로 치러지는 장례.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가 해당.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노태우#장례#국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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