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못 찾는다…檢, 50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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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6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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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가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 News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가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 News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62)의 아들 병채 씨(31)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 부자의 재산 중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대상은 병채 씨 명의 은행 계좌 10여 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의자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 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 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으로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 씨에게 사후에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곽 씨는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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