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성남시장 시절 최대치적…마타도어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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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4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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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1.9.14/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1.9.14/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최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치적”이라며 “정치인들과 보수언론이 칭찬은 못할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단군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개발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의 진행 과정 △사업 참여기관 및 회사구성 내역 △성남시 확정 이익 확보 장치 △개발 사업 중 개발이익 추가 환수 과정 등을 상세히 전했다.

이 지사는 “분당과 판교 사이 노른자 위 녹지로 개발 압력이 컸던 대장동 일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 개발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었다”며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소속 신모 전 의원 동생과 LH출신 인사들에게 수억대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다. 해당 의원이 그해 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2010년 6월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땅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며 “개발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무산되고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 받은 관련자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개발 과정에서 신설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개발업무, 분양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한다. 민간투자자는 다수의 재무 투자자와 개발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 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비공개이므로 저로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아들을 비롯한 이 지사의 측근이 관련 회사에 속해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들이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제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시작 이후 성남시의 기반시설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꿔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원이나 줄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둘 다 ‘동’ 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화천대유)의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사돈의 팔촌식 관계가 마치 숨겨진 연결고리인양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자인 저에 대한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하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조선일보는 언론의 선거중립의무를 상기하고 정론직필하며 경선과 대선개입을 중단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점을 고려해 공개사과를 하시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며 “공개사과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일은 본인책임임을 숙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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