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추행 피해 女하사에 상담관 “형사처리 대신 징계” 권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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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상담관 “징계로 더 큰 처벌”
피해자에 형사처리 훈령 설명 안해
2차피해 호소해도 “사단에 보고말라”
“가해자 처벌 안받아 피해자 절망”

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 하사가 피해 신고 직후 부대 상담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 대신 징계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군은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부대 차원에서 성추행 내용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A 하사는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아 절망감에 빠졌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을 수 없어 무기력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의 피해 사건을 잘 아는 군 관계자 B 씨는 26일 “(지난해 8월 성추행 신고 뒤)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은 A 하사에게 ‘(가해자가) 징계로 처리되는 게 처벌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며 형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또 “당시 전입 4개월 차였던 A 하사는 성범죄를 형사 처리토록 하는 부대관리훈령을 몰랐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A 하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가해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6월 가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A 하사는 지난해 8월 신고 당일 상담관에게 피해진술서와 가해자로부터 받은 편지 6장을 제출했는데 다음 날 상담관은 “자료가 유실됐다”고 했다. 증거가 사라진 것. 불안한 마음에 A 하사는 별도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조사 당시 이 진술서를 제출받은 사단 법무실 소속 군 검사는 그동안 성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당시 동석해 있던 상담관은 “이런 건 언제 준비했냐”며 당황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신고 내용에서) 성추행을 빼고 축소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하사가 상관들에게 2차 피해를 입어 힘들다고 보고했지만 한 간부는 ‘사단에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왜 이걸로 대대가 풍비박산 나야 하나”고도 했다. 부대 교육 당시 한 간부는 부대원들에게 A 하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안 투입을 앞두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B 씨는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육군 성추행#징계권유#성추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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