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언론중재법대로면 최순실도 징벌적 손해청구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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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8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참석해 개정안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분명 ‘다 끝났으니 찬반만 이야기하고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우리는 절차상 위법, 내용의 위헌성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민주당이 계속 고쳐나가는 거 자체가 스스로 법안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꼬리 짜르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비리의 핵심은 깃털이 아닌 몸통이 많고 허수아비 고위공직자가 아닌 비서실세인 경우가 많다”며 “즉 이 법은 권력실세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다. 그래서 국제언론인협회 등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법대로라면 최순실이 한겨레와 TV조선에 얼마든지 징벌적 손해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세상에 유례없는 5배 징벌손배소,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권력자 명예훼손 입증책임의 기준을 희석시키고 슬쩍 언론사로 책임을 전환시킨 고위중과실 조항 모두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없다”며 “심지어 미국 메사추세스나 뉴햄프스주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기자협회 창립 57주년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언론의 자유 순위는 현재 40위권에서 80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문체위는 야당 측 요구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 시작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것은 3대3이 아닌 사실상 4대2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로 민주당 소속 위원 4명과 김 의원 등 4명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했다. 사실상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1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전체회의에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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