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檢 주장에만 경도돼…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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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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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기가 막히지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다”고 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이날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일체 저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만 (재판부가) 경도됐다”며 “왜 실제 활동사실을 봤거나 들었다는 사람들의 순수한 증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 보겠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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