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女중사에 男변호인…여성 우선 배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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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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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국선변호 맡을 여성 법무관 無

국방부 성폭력 피해지원 규정상 성추행 피해자인 이모 중사에게 여성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해야 했지만 공군이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매뉴얼에는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공군은 사건 발생 7일이 지난 3월9일 공군본부 소속 남성 법무관을 이 중사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공군에는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실이 각 군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육군 50명, 해군·해병대 3명, 공군 0명으로 나타났다. 공군 측은 “현재 2명의 남성 법무관이 번갈아 가면서 국선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이 의원실에 “군에서는 당시 여성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거나 민간 변호사 선임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당연히 당초 선임을 약속했던 민간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국방부는 고인의 국선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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