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3 00:30
2021년 6월 3일 00시 30분
입력
2021-06-02 23:04
2021년 6월 2일 23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A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사건 발생 석달만에 성추행 피해 호소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중사가 2일 구속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오전 A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국방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했다”고 전했다.
< 동아닷컴 >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호중, 수감 중 세종문화회관서 공연?…“사실무근, 합창단도 아냐”
의협, 尹·조규홍·이주호 등 의대 증원 책임자 5명 고발
美법원, ‘테라 사태’ 주도 권도형에 징역 15년형 선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