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우상호 6인 술자리 합석’ 방역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0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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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현장조사서 식당 CCTV 전원 코드 빠져 있어 합석 여부 확인 불가"

서울 중구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우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과 관련해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구청의 현장조사 결과 당시 식당 폐쇄회로(CC)TV 전원 코드가 빠져 있어 우 의원의 해명대로 잠시 자리에 합석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인 지난 1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9일 자신이 직접 우 의원이 한 식당에서 동행 5명과 술을 함께 마신 것과 관련해 직접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고한 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글쓴이가 지난 15일 중구청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글쓴이는 “해당 식당 주인이 CCTV 코드가 빠져있었다”며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 담당 직원이 우 의원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본인을 포함해 일행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해당 사실은 매장에 있던 한 시민이 사진으로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이 내용이 9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도 올라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절정이던 지난해 12월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중이다. 방역당국은 일행이 아닌 이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을 따로 앉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 데 팬이라고 해서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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