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한 자릿수 격차’ 선관위 경고에 “이견 제시할 수 있어”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6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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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행정 처분
"선거기간이라 말씀드리는데 제한…수치 언급 안 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한 발언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야구 경기를 예를 들면 심판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만 지금 선거기간이고 심판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제한적”이라며 “저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충분히 다툴만한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상 안 되는 부분은 여론조사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냐 라는 게 쟁점인데 지금(선거기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서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야당 원내대표까지 어제 선관위에 항의방문하셨다”며 “볼썽사나운 모습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선거기간 내내 이제 선관위에 쫓아가서 항의하고 그러시는데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심판이 볼 판정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적절한 수준이란 게 있는데 선을 넘어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라디오에 “당과 캠프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하는데 지지율 격차에 반등이 있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일 윤 의원 측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일회성으로 발언 됐다”며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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