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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명 평균 14억원…‘부동산 의혹’ 집중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5 03:40
2021년 3월 25일 03시 40분
입력
2021-03-25 03:38
2021년 3월 25일 0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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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885명…평균 1억3112만원↑
10억원↑ 보유 896명…20억원 이상 21.3%
증가 1496명…土·主·證 가액 변동 7717만원
집중심사단 운영…개발 지역, 이상거래 점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약 8명이 전년 대비 더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주택 공시가격과 주식 등 증권 평가액 상승 등이 가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신고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 과정에 대한 집중심사가 이뤄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이를 위한 집중심사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25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신고 내역이다.
올해 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4억12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대상자가 종전 신고한 재산 평균 12억8185만원보다 약 1억3112만원 증가한 수치다.
공개대상자 47.5%에 해당하는 896명이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구간별로는 10억~20억원 26.2%, 5억~10억원 24.8%, 1억~5억원 22%, 20억원 이상 21.3%, 1억원 미만 107명 등이다.
소유자별로 평균 재산액은 본인 것이 7억2547만원으로 51.3%에 해당했다. 또 배우자 재산은 5억5401만원으로 39.2%, 직계존·비속 재산은 1억3349만원으로 9.5%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재산 증가자는 전체 79.4%인 1496명, 감소자는 20.6%인 389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현실화 등이다.
특히 토지, 주택, 증권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증가 규모는 771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위는 매년 중앙·지방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기초·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공개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집중심사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이 운영된다.
우선 부동산 관련 기관 재산 공개자 등에 대한 심사는 6월 말까지 신속히 진행된다. 나머지 공개자, 비공개자는 이후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집중심사가 추진된다.
심사는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에 대한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취득일, 취득 경위, 소득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사항을 엄정히 심사하겠다”며 “심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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