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윤미향 포장규제法’에 “재활용도 불가능한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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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7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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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교수. 동아일보DB
서민 단국대 교수. 동아일보DB
‘조국흑서’ 공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포장규제법 발의를 두고 “재활용도 불가능해 보이는 폐급의원께서 그리도 환경걱정을 했단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님이 발의한 포장규제법을 보며 숙연해졌다”며 “이렇듯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는 점에서 윤 의원의 행동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은 이중인격 방지법, 추미애는 갑질방지법, 문재인은 무능력자 고위공직 취업금지법, 남인순은 성범죄 2차가해 방지법, 김명수는 거짓말법관 즉시사퇴법, 이인영은 친북인사공직금지법, 황희 월 생활비 60만 원 이하 고위공직 금지법”을 열거하며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다.

서 교수는 해시태그에 ‘똥 싼 놈이 방귀 뀐 이를 나무라는 세상’ ‘문재인 보유국의 위엄’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뉴스1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판매 제품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며 국제사회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기업도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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