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與, 이르면 내달 1일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9일 19시 16분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달 1일 발의하고, 3~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 174석의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이기 때문에, 재적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법관 탄핵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해 온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임 판사에 대해선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했다”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맞춰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준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이라며 “당론으로 안 해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관 탄핵을 촉구해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후까지 각 의원실로 탄핵 찬반 입장을 밝히라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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