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내달 1일 법관탄핵 대표 발의…“3~4일 의결 예정”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9일 15시 49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었는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1일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임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 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음달 1일 발의를 목표로 의원들로부터 탄핵안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다.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100명은 물론, 가결 의결정족수인 151명까지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제안에는 범여권 의원 111명이 함께 했는데, 이번 소추안 발의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탄핵안은 최대한 객관적인 표현을 위해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판결문에서 임 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다음달 3~4일 정도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야권 예비후보들은 법관 탄핵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살풀이식 창피 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판사 탄핵이라니, 이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장악의 광기에 빠져있다”며 “판사탄핵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에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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