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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산재사망시 경영진 처벌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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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9:31
2021년 1월 8일 19시 31분
입력
2021-01-08 17:42
2021년 1월 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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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1.1.8/뉴스1 © News1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나면 기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을 상정해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법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특히 사망 사고는 대표이사나 안전담당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 등 법인도 책임을 진다.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당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안보다 처벌 대상은 줄고 처벌 수위는 대폭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벌여 온 정의당은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며 표결에 기권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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