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정당에 지급된 청년추천보조금을 청년 정치발전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생태계 조성 등 청년정치발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로 설정한 해당 규정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서범수 의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정당이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토록 하고,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반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한국 정당사 처음으로 당내 청년당 형태로 ‘청년국민의힘’을 공식 출범했다. 청년국민의힘 공동대표는 초선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맡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