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의 완력입법 ‘완결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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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또 종료시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여(巨與)의 힘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시작한 입법 폭주의 쐐기를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찬성 187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각 분야 쟁점 법안을 모두 뜻대로 처리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의회도 대북전단금지법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경제계는 경제 3법에 대해 “조속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등 후폭풍은 시작됐다. 여권은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부터 입법 폭주의 후유증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단독 입법#대북전단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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