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수면에 올렸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100%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느냐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가 고통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與 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전날 밤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염병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하는 임차인이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중단의 사유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간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