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13일 표결…정의당 반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2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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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상황 긴박 판단"
국민의힘, 남북관계발전법 중단해야"
정의당 '본회의-상임위 투트랙'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출한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의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종결을 결정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확진자 1000명이 코앞이고 온 나라가 코로나 방역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민주당 지도부가 문제점을 가졌다”며 “지난 이틀 간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반대의견뿐만 아니라 주제를 벗어난 발언이 많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의견 피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 종결 표결이 가능한 만큼, 표결은 내일 오후 8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자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00여명의 종결 동의 서명을 받았다.

현재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빼면 173석이다. 여기에 김홍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이용호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을 더하면 180석 이상이 확보된다.

여당이 내일 계획대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4일째에 막을 내리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8시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본회의를 앞두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석부대표에게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겠냐고 타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 생긴 일”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은 현재 북풍이 불어 삐라를 날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민생도 아니고 시급하지 않으니 민주당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석의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버가 강제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나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법 56조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긴급한 민생 현안을 다룰 위원회만이라도 당장 열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종결에)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 취지를 충분히 살릴 만큼 진행됐나 보면 지금은 아니란 생각이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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