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징계위가 합법이면 ‘한일합방’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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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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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 하겠다’도 아니고, ‘안 하겠다’ 말 안했다고 문제 삼나”

윤석열 검찰총장 대상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공정하게 심리할 자신이 있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이번)징계위가 합법이라면 한일합방도 합법이다”고 비유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당신들은 권력에 사법정의를 팔아먹은 신 을사오적이다” “그들의 정신적 후예들이 집요하게 살아 남아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는 거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전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왜 정치를 안한다고 하지 않냐’는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정치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치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나.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라고 썼다.

그러면서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걸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실은 위헌이다”며 “위헌적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겠다는 거다. 그것도 대선출마 하려는 장관이 …”라고 비판했다.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 정 위원장 대행은 ‘윤 총장이 왜 정치 포기선언을 안하냐’는 문제를 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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