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4대 2로 가결했다”며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공수처장 후보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개정하고),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기존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립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안건조정위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추천위원 요건을 완화하자면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마찰이 일었다. 결국 여야 다툼 끝에 조정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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