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입대 연기’ 한 문턱 넘겨…관련법 상임위 통과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6시 07분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 연기’가 한 문턱을 넘겼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등 법률안 34개 안건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BTS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BTS 멤버 중 맏형인 1992년생 진(본명 김석진)이 병역 연기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진은 기존 병역법에 따라 만 29세가 되는 2021년 말일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세가 되는 2022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돼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TS가 지난 8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선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특례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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