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공작 등 ‘과거사’ 판결에 “반성…개혁 계기 삼을 것”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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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은 법원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찰 등의 행위에 ‘과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13일 배포한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에서 ‘댓글 공작’ 지시 국정원 전 심리전 단장 실형 확정 Δ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ㆍ박재동 화백의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 공개 판결 Δ‘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유우성씨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 배상 판결 Δ시민단체 관계자 국정원 공모ㆍ관제시위 주도 혐의 실형 선고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4건의 사건은 모두 전날인 12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 및 선고된 사건들이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겠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ㆍ박재동 화백의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 공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대선개입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요원들이 국정원 공제회 간부로 재취업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라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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