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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폰잠금 방지법’ 지시에 금태섭 “강제자백법이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2 14:35
2020년 11월 12일 14시 35분
입력
2020-11-12 14:34
2020년 11월 12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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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침묵하는 민변 출신 與 의원들에 화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법원 명령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금 전 의원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했다.
이어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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