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BTS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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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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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뉴시스
병무청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징집을 연기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연예인이 입영을 연기하며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병무청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 한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으로 정해진다. 다만, 품위손상자 등은 입영 연기가 취소된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문제에 관한 질의에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병역) 연기 정도는 검토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선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 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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