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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한 정치행보 이어갈까’…이재명,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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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07:14
2020년 10월 11일 07시 14분
입력
2020-10-11 07:13
2020년 10월 11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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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가를 법의 최종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년간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가 풀릴 지 여부는 오는 16일에 예정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종 결정된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오는 16일 오전 11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전제는 ‘무죄취지’다.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처분의 사안을 원점으로 돌아가 이 지사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라는 의미가 아닌, 기속력(羈束力) 즉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또한 헌법 제13조 1항에 따른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판결 확정된 사건에 관해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지사는 현재로써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죄를 받게되면 자신을 끝없이 괴롭히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분류됐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제 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돼 그날로부터 도지사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 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그러나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1일 첫 파기환송심에서 법정출석을 앞두고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심경을 전달했다.
차기 대권후보로도 주요하게 거론되는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심 선고는 정치적 명운이 결정되는 중요한 발판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출석할 때마다 강조했던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이 지사의 바람대로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오는 16일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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