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경제3법-노동법 흥정 안 돼…김종인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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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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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경제 3법’ 입법과 노동법 개정을 같이 하자고 나선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흥정해선 안 된다”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공정경제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인가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일언반구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 방증”이라며 “노동법 개정 주장이 공정경제3법을 발목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개시에 대해선 “야당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대안으로 부디 생산적인 국감을 바란다. 국감은 정쟁의 시간이 아닌 국정을 살피고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시간”이라며 “혹여라도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감을 허비한다면 국민에겐 실망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선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라며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도 개정하자고 5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걸 정부의 제의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02위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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