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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청구’ 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맞고발…당선무효유도혐의
뉴스1
입력
2020-09-30 22:43
2020년 9월 30일 2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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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DB)2020.9.30/© 뉴스1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 측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정 의원 측 인사가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이해 유도 혐의로 고발했다.
정 의원 측은 4·15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와 B씨가 짜고 정 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고발인 조사 등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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