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농사 지으러 몇번 갔나?…노영민 “일정은 일급비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2일 17시 53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와 관련 “이전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현재) 양산 (매곡동)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상도 국민의힘(옛 통합당) 의원이 ‘문 대통령이 매입한 사저부지에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어 2주택자’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곽 의원은 “작년 12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정부 부동산 안정 정책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며 “그럼 문 대통령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 내외의 사저부지는 농지가 70%로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김정숙 여사는 신축 사저에서 농사를 지었냐, 기존 집에서 지었냐”고 물었다.

노 실장은 “양쪽 다로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취임 후) 양산을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몇 차례 갔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밝힐 수 없는 영역이다. 대통령 비공개 일정은 모두 보안 사항이다. 보안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농사를 지으러 계속 가실건지?’ 물음에도 “말씀 드릴 수 없다. 대통령님의 일정은 국가의 일급비밀이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도 공무원이라 영리업무를 못하게 돼 있다. 겸직이 금지돼 있다.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내실 때 농업경영을 한다고 돼 있다. 영리 업무 아닌가?”라고 물었다.

노 실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며 “현재 퇴임 이후 경호상 그 애로가 있다, 거주하실 수 없다는 게 경호처의 의견이었고, 이에 따라 대체 부지를 구한 것이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땅을 사더라도 대지를 사셔야지. 농지를 사시니까 문제가 아닌가. 부동산 투기는 그린벨트나 농지 사뒀다가 제한 풀리고 형질 풀린 후에 시세 차익 얻는 게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다. 얼마나 국정 바쁘신데 농사짓는다고 이러시나? 퇴임 후에 농지 사서 농업경영하면 모를까, 현직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