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협 총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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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6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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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8.25/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8.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흘간 집단휴진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권력 행사’,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등의 단어를 사용한 데 이은 강경 발언이다.

의협은 투옥도 불사하겠다면서 집단휴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현안 대응 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면서 ‘엄정히 대응하라’고 했다”며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드리고 싶다”며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청와대 차원에서 의협과 대화할 수 있나’라는 물음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시작했다. 정부와 의협은 ‘4대 의료정책’(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26일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내려진 조처다.

의협은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위 고발, 업무개시명령’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집단휴진은)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라며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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