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찰 현실화되나…與, ‘국토부에 계좌추적권 추진’ 법 개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1일 18시 42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도 개인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 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보험·신용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 과정을 밟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계 등에서는 개인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 등 예민한 개인 정보는 엄격히 보호받으며 개인 동의 없이 법집행기관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 측은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제공되는 정보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단속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적인 거래의 개인 계좌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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