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檢 직접수사 범위 제한…검경 협력관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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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0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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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관(IO)을 폐지했지만 법개정으로 완성은 못했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정치개입 차단을 법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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