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韓외교관’ 사태에 진중권 “무죄추정?…K-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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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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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허브 보도 장면)
(뉴스허브 보도 장면)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K-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한류의 맥을 이어나갈 다음 주자는 K-변명이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황당한 게, 아니, 그자를 일단 뉴질랜드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거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어 “재판도 안 받게 하고 영원히 무죄로 추정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결국, 영원히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는 수작. 사유야 다르지만, 박원순 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 씨가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허브는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A 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자체 종결했고 A 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스허브에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면서 “뉴질랜드에 입국해 조사를 받을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 측 조사 협조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문제로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국제 망신’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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