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지원, 거듭된 ‘학력 위조’ 의혹…‘졸업이수학점’ 88학점 불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6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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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단국대에 편입한 1965년 당시 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대학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후보자가 취득했다는 163학점(졸업 기준 160학점) 가운데 실제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되는 건 88학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열린 통합당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합동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제출한 성적증명서를 보면 전공 필수과목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며 ‘학력 위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하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대학을 졸업하려며 최소한의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이수한 163학점 중 100학점은 교양 과목이며, 63학점은 전공선택 과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본인의 학력 위조 논란과 관련해 “단국대가 광주교대에서 취득한 100학점을 ‘전직 대학 인정학점 공동교양’으로 인정했다”며 단국대 졸업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말처럼 광주교대에서 이수한 교양학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 125조에 따르면 (전공)선택 과목은 전 교과과정의 3분의 1 이내, 일반교양 과목은 필수 과목의 3분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졸업 기준 학점이 160점이라고 할 때 (전공)선택 과목은 53학점 이내, 일반교양 과목은 35학점 이내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광주교대에서 취득한 공동교양 100학점 중 35학점, 단국대에서 취득한 (전공)선택 과목 63학점 중 53학점만 졸업 이수를 위한 학점으로 볼 수 있다. 하 의원은 “단국대가 박 후보자가 편입할 때 100학점을 교양 과목으로 인정해줬다고 해도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박 후보자의 졸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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