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도 못 받고 함정 근무”…靑 청원 올린 해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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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국방 예산 부족으로 해군 승조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됐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란 글이 전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해군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자는 글에서 “이번 달부터 해군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삭감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이번 달부터 함정근무자는 최대 28시간까지, 육상근무자는 10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라며 “이 힘든 시기에 그런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진 못할망정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제대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해군의 경우 한 달에 기본 2주 이상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에도 하루 초과근무가 4시간만 인정되고 한달 시간외근무는 57시간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마저도 절반으로 줄인다면 출동도 그만큼 줄여주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청원자는 끝으로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을 하향 조정을 하면 그만큼 출동을 줄여주시기 바란다. 군인도 인권이 존재한다”면서 “나라에서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아 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군은 이달부터 승조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을 기존 한달 57시간에서 28시간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시간을 한도로 하는 정액분까지 더하면 한달 최대 38시간이다.

해군 측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맞다면서도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이 줄어든 것은 국방부 추가경정예산 삭감 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시간외근무가 많은 해군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육군 등 타군에서 남는 인건비를 수당으로 활용해왔다”며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지원 인력에 수당이 지급되면서 남은 인건비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군은 기존 방식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경우 올해 약 23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당 지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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