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인영·박지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8일 15시 05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5일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45분께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안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 안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7월 이내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는 재송부 시한을 3일로 설정했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23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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